침대나 가구, 신발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스펀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연질 폴리우레탄폼(스펀지) 제조업체 8곳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리고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검찰에 고발된 4곳은 금호화성, 진양폴리우레탄, 진양산업, 골든 등이고, 검찰 고발을 면한 4개 업체는 세림티티시, 알포메, 메사에프엔디, 진양폼테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협회를 구성해 1999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사장단과 영업부서장 모임을 15차례 가량 열어 가격 공동 인상이나 가격 유지 등을 합의했다. 경쟁사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에 대한 기본 방향을 합의하면 영업부서장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다시 사장단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며 "가격 인상 등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가격을 낮춰 다시 합의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스펀지 시장 규모는 1413억원으로 수입 비중은 5% 미만이어서 이들 8개 업체가 사실상 시장을 지배해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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