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委 설치 "6대 갈등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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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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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중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소통 활성화와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사회통합위는 계층 등 경제적 지위문제에 따른 갈등과 이념 등 가치문제로 말미암은 갈등, 지역 갈등, 세대와 성(性), 인종(다문화) 등에 따른 갈등 등 '6대 갈등'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중앙과 지방의 소통 활성화에 나서고, 사회통합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중장기 전략도 수립한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50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국가인권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이다.

민간위원은 사회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위촉된다.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과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대통령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 5명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등에 열린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와 지역 단위의 사회통합을 위한 협의회를 따로 둘 수 있고 산하에 실무를 담당할 사회통합지원단도 설치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안을 보완한 뒤 내달 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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