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목적세 폐지 등 여야 쟁점법안 대립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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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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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세, 농특세 등 목적세 폐지? 유예?..기재위 세법개정안 주목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힘 겨루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안팎에서 경제위기 극복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출구전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에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경제관련 상임위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목적세 폐지를 명목으로 추진해 왔던 '교육세법폐지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폐지법률안' 등 2개 법률안에 대한 야권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자 폐지 유보 방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등 여론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목적세를 없애는 대신 개별소비세 신설이나 기존 주세(酒稅)와의 통합 등으로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지역 및 교육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원확보에 대한 대안없이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끌고 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여당내에서조차 목적세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두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교육세 폐지 유예 검토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주세율 인상방침 환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정부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내년 예산부수법률안을 당초 지난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었다.
야권에서도 정부의 폐지유예 방침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을 태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또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주요 관심사중 하나다. 한나라당이 지난 4일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43대 핵심통과법안중 하나로 포함시켰기 때문. 야권은 해당 법안을 이른바 'MB악법'으로 규정했을 정도로 여야간 인식차가 첨예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는 물론 금융자회사까지도 동시소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하거나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금지 규정도 폐지하는등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시켰다.

그러나 야권은 금융회사가 일반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게 될 경우 재벌의 사금고화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폐해가 우려된다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일전불사도 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진, 비정규직법과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관련 법안도 주요 쟁점법안들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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