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시급제 수당 미지급으로 집단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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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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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시급제 직원에 대한 휴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 비정규직 지부는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이 시급제 직원에 대한 유급 휴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차윤석 비정규직 지부장은 "금융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토,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모두에 대한 휴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이 하루치 주휴수당만을 지급하는 등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주 5일 근무시 만근을 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에 대한 이틀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중 공휴일이 낄 경우에는 최대 3일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비정규직 지부의 주장이다.

비정규직 지부에 따르면 시급 8000원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의 일당을 하루 6만4000원으로 산정할 경우 1년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1인당 400여만원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비정규직 지부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합동법률사무소 참터의 고경섭 노무사는 "시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내용을 감안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수당 모두를 주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측은 이와 관련 시간제 근로자들은 단체협약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이 안되며 개별 고용계약서에도 주말 중 하루는 무급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월급제인 정규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협약은 없으며 개별 고용계약서에는 주말 중 하루는 무급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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