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제기6주택재개발 구역과 성북구 삼선5구역 등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의 용적률이 25%가량 상향조정된다. 시는 이를 통해 60㎡이하의 소형주택 1만2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세가 안정을 위한 '9.14 대책'을 마련하고 재개발 예정지 가운데 구역지정과 관리처분인가 시행 전 대상지에 한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구역은 104곳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는 이에 따라 계획용적률 산정양식에 필수적인 기준용적률을 상향한다. 기준용적률은 현재 1종의 경우 170% △2종 190% △3종 210%가 각각 적용된다.
시는 이 같은 기준용적률을 각각 20%씩 상향조정하고 전체 가구수의 17%(총 1만2000가구)를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조례 일부와 공동주택처리지침 일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릉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의 종 상향도 추진된다. 시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계획 수립 단계인 2종주거지역(7~12층 이하)에 대해 3종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지역 용적률 상향 총 대상지는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km, 12층 이하 49km 등 총 134km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는 종상향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 만큼 임대주택 6000가구를 포함한 1만6000가구를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종 상향은 각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사업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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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세가 안정을 위한 '9.14 대책'을 마련하고 재개발 예정지 가운데 구역지정과 관리처분인가 시행 전 대상지에 한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구역은 104곳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는 이에 따라 계획용적률 산정양식에 필수적인 기준용적률을 상향한다. 기준용적률은 현재 1종의 경우 170% △2종 190% △3종 210%가 각각 적용된다.
시는 이 같은 기준용적률을 각각 20%씩 상향조정하고 전체 가구수의 17%(총 1만2000가구)를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조례 일부와 공동주택처리지침 일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릉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의 종 상향도 추진된다. 시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계획 수립 단계인 2종주거지역(7~12층 이하)에 대해 3종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지역 용적률 상향 총 대상지는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km, 12층 이하 49km 등 총 134km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는 종상향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 만큼 임대주택 6000가구를 포함한 1만6000가구를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종 상향은 각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사업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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