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구별 1곳씩 25곳으로 확대지정하고 한시적으로 층간 소음과 계단 폭에 대한 규정 적용도 배제되는 허가요건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20만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4일 발표한 전세가 안정대책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조기 공급 확대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지난 8월 지정한 5곳에서 구별 1곳씩 25개소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주차장 공간을 확 줄이고 저소득층 및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과 기숙사형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지역의 20% 주차장 공간만 확보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다.
시는 또 한시적으로 층간 소음과 계단 폭에 대한 규정 적용도 배제해 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완화를 통해 짧은 기간에 20만가구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대학가 주변 노후 다가구 주택을 매입, 학생복지형 주택으로 재건축해 공급하는 유스 하우징(Youth Housing)도 2010년 성북구 정릉동 일대에 70가구를 시범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6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승주차장(17개소), 버스차고지(8개소), 물재생센터(4개소) 등 평면시설인 유휴도시계획시설을 입체화하는 복합개발도 2010년~2012년 유형별로 1개소씩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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