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대책) 저소득가구 전세 등 총 2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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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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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월세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월세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2400가구 늘려 총 4500가구에 대해 25억원을 전세는 가구당 최고 56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700만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14일 '9.14 전세가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월세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지원대상은 종전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8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금액 또한 늘어난다. 종전 보증금의 70% 이내, 최고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가구의 보증한도도 종전 2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한다. 보유차량 대상범위 또한 1600cc에서 1800cc로 늘어난다. 

월세의 경우에도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올 상반기 현재 3100가구(983만원)에서 하반기에는 4500가구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에서 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중 긴급주거지원대상자까지 확대된다. 또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해 분기별 1회(심의위원회)에서 수시 및 서면심의로 변경된다. 

시는 아울러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다가구 신규 매입 및 보유 공공임대주택 1만가구를 연내 입주 가능토록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다자녀가구, 임대주택 미신청세입자 등에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자선정은 내달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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