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허가만으로 30가구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등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4일 전세값 안정대책을 통해 아파트 일변도의 정비 사업으로 멸실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에도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관련 건축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현행 면적기준 660㎡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소형주택 도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의 방침대로 기준이 완하되면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30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구수가 20가구를 넘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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