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가 비정규직 직원 해고와 관련 부적절하게 자금을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3월 5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의 계약만료시 위로금 명목으로 1인당 2200만원을 지급했으며 최근 재채용 조건으로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캠코는 지난 2003년 2월 입사해 무담보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를 맡은 55명과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했으나 올해 3월 계약을 경신하지 않았다.
캠코 채권회수팀에 근무하다 지난 3월 계약이 만료된 A씨는 "캠코 측이 계약만료를 3일 앞두고 채권회수팀 직원들에게 1인당 2200만원을 줄테니 조용히 나가라"고 했다면서 "돈을 받으려면 부재소합의서를 쓰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캠코 측이 위로금 지급을 명목으로 해고와 관련 소송을 비롯한 일체의 문제제기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52명은 희망퇴직 형식으로 위로금을 받고 부재소합의서를 썼지만 나머지 3명은 이를 거부했다. 이들은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기각됐다.
캠코는 계약만료 당시 노조와 합의해 향후 해당 부서의 충원이 있을 시 이들을 먼저 고용할 것을 약속했다.
문제는 캠코가 채권회수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당시 계약만료됐던 직원들에게 최근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채용 조건으로 2200만원 반환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계약이 만료된 또 다른 직원은 "3월에는 계약만료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준다고 하더니 이제는 재채용을 조건으로 돈을 토해내라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이해할 수 없는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캠코 측은 이와 관련 채권회수팀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이 모두 계약만료로 퇴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계약만료로 회사를 떠나면서 일부 직원들이 회사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것 같다"면서 "계약만료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계약만료시 가슴이 아팠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위로금 중 일부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걷은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캠코 측은 위로금의 산정기준을 비롯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당시 캠코가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는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김우석 사장이 직접 나서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들 채권회수팀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올 3월 모두 계약만료 조치됐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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