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업체 KS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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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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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은 고철(철스크랩) 업체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이하 KS인증)을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3개 제강사에서 제강사 및 철스크랩사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선 인증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과 새롭게 개정된 고철 KS등급 표준에 대한 검수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제강사 공통의 검수원칙과 철스크랩 공급업계가 지켜야 할 규정을 수록한 철스크랩 매뉴얼을 제작해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KS 인증제가 관련 업계 육성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KS 인증은 강제인증이 아닌 법정 임의인증 제도이므로 인증여부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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