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이동통신, LPG 소주 등 서민 밀접 품목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동통신, 온라인 음악사이트, LPG, 소주, 우유 등 일상생활이나 생필품 관련 담합 등 불공정행위 조사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음료, 문화콘텐츠 등 중점 감시업종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6개 LPG 공급회사들이 6년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는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주거비, 교통비 등의 인상을 유발해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점을 감안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8개 대형종합병원들의 선택진료 제도 변칙 운용에 대해서도 심의를 준비해 이달 중 제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불법다단계와 같은 사기성 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며, 이동통신 계열사를 포함한 9개 온라인 음악사이트 운영사의 가격 담합 혐의도 곧 발표된다.
공정위는 또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선물세트, 쇠고기 등 명절시 가격인상 가능성이 큰 품목과 우유, 대두유, 밀가루, 설탕 삼겹살 등 생필품을 집중해 감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판매마진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다.
정 위원장은 향후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관련 정책 추진과 관련해 "시장친화적인 규제를 하겠지만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정부 신뢰성 측면에서 폐지가 바람직하며, 지주회사제도는 핵심 규율을 제외하고는 시장감시를 강화해 지주회사 전환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기본틀을 계속유지할 뜻을 밝혔다.
계열사간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정밀한 감시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부당지원 문제가 "독립·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저해함은 물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해 지속적이고도 정밀한 감시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신문고시와 관련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배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행 신문고시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지방 및 중소 신문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논란을 감안해 폐지하지 않았다"면서도 "지하철 입구에 무가지는 100% 나눠주고, 유가지는 20%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