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하이브리드차 구매자들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해 20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지역개발채권 대신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지역은 지난 7월부터 매입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등의 기존 혜택과 함께 약 20만 원의 추가적인 채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폐지는 시·도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조례 입법예고일인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10월1일 이후라도 조례 개정 시점인 연말 이전까지는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지만 조례가 개정·공포된 이후에 환급받으면 된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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