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은행권 대출 횡포 '백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9-14 19: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신규 대출시 적금 가입을 종용하거나 대출자 동의 없이 금리 체계를 변경하는 등 은행권의 잇속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와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돈 구하기가 어려워진 서민들은 은행권의 횡포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부 은행은 대출자가 가입한 적금을 대출금 상환에 활용하는 편법까지 저지르고 있다.

A은행 고객인 L씨는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 직원의 권유로 월납 30만원짜리 적금에 가입했다. 최근 여유 자금이 없어 해지를 신청했지만 은행 측은 대출 상환용이라 해약도 안 되고 납입한 돈도 찾을 수 없다고 버텼다.

L씨는 "적금에 가입할 때 관련 내용을 전혀 들은 바 없는데 은행은 본인 서명이 있다는 이유로 돈을 내주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겨우 원금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출 만기 연장을 빌미로 '꺾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A은행의 다른 고객인 K씨는 "경기도 화성의 B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3개월마다 원리금을 상환하며 대출을 연장하고 있다"며 "대출 연장을 조건으로 적금에 가입했지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대출자의 동의 없이 금리 체계를 변경해 이득을 챙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S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P씨는 매월 이자가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했다. 그러나 최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P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리 체계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

P씨는 "가입할 때는 분명 변동금리형이었는데 이후 연 7.7%의 금리를 물어야 하는 고정금리형으로 바뀌어 있었다"며 "은행 측은 전산 오류라고 사과하고 시정해줬지만 대출자가 확인하지 않았으면 계속 고금리를 받아 챙기지 않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변동금리형 대신 고정금리형 비중을 높이라고 유도하니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금리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대출 지원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S씨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119(이지론)을 이용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지론을 취급하는 B은행을 찾았다.

S씨는 "은행 측이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해 회사에 알아봤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유소득자로 등록돼 있어 서류를 마련하기가 어려웠다"며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 직원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신용등급이나 급여 수준, 연체 기록 등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해 정작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