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액 규모에서 국내 500대 기업 안에 드는 대기업 7곳 중 1곳 꼴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487곳 중 14.2%인 69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들 69개 대기업에 부과한 세액은 8117억원이었다. 대기업 1곳당 평균 118억원의 세금을 물린 셈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대상 기업(2974곳)에 부과한 세액(2조6590억원)의 30.5% 수준이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전체 기업들에서 걷은 세액의 3분의 1 가량을 걷은 것이다.
국세청은 매출액 50억~5000억원의 중기업은 전체 중기업의 3.3%(1553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고 1조5558억원을 부과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은 전체 소기업의 0.4%(1352곳)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2915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그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중소기업은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세무조사 대상은 2005년 47곳(12.3%), 2006년 73곳(18.3%), 2007년 96곳(22.5%) 등이었다. 부과 세액도 2005년 7792억원, 2006년 1조2571억원, 2007년 1조8085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지난해는 69곳(14.2%)으로 다소 줄었다.
중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건수가 2005년 2851건에서 지난해 1553건으로 줄었고 소기업은 이 기간 3445건에서 1352건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한편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에 출석해 "시중에서 세무조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수와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늘릴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어 "국세청의 기본 업무중 하나가 세무조사인데, 지난해 10월 경기상황이 악화돼서 세무조사가 일시에 유예된 점이 있다"며 "최근 유예된 세무조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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