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정치권은 민 후보자가 최고 법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을 상습적으로 자행해 왔다며 사퇴공세를 펼쳤다.
◆ 민 후보자, 3차례 위장 전입 드러나 = 민 후보자는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MBC 재직 시절 사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시댁으로 위장전입한 과정 등 결혼 이후 본인과 부인이 모두 3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은 1985년 6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시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고 1988년 8월 서울 서초동 모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 무단전출 직권말소됐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약 2년 뒤인 1990년 9월 남편인 민 후보자와 자녀까지 함께 해당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 했다가 한달여 뒤에는 다시 대구 범어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결과적으로 민 후보자와 부인 박 의원은 결혼 이후 1990년까지 약 7년 동안 최소 3차례나 위장전입을 통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민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민 후보자는 다만 박 의원의 사원아파트 분양과정에 대해서는 "세대주로 인정하지 않는 '여성차별적' 법체계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또 민 후보자 가족이 1990년 10월 대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과 관련, 분양받은 서초동의 사원아파트에 대한 6개월 전매제한을 회피할 의도로 보인다며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도 "배우자가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고 조합원의 주택 자격을 취득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전관예우는 사법불신" 사형제 폐지 소신 = 민 후보자는 법관 출신이 변호사 개업시 처음 맡은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전관예우(前官禮遇) 문제와 관련,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불신의 원인 중 하나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법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바로 변호를 맡는 것을 문제시 삼은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과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의 질문에 "결국 국민들로부터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법조인들이 유념해서 스스로의 처신을 좀 더 잘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밖에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의 사형제 존폐논란에 대한 질문과 관련 민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도 이제와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종신형 제도가 있었으면 당시 피고인들의 목숨이 허망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형제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피력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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