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휴대전화 인증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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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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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부터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홈택스 이용시 저장된 인증서를 PC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USB 메모리 등 다른 이동식 저장매체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가운데 전자고지 및 세금납부, 각종 민원증명 발급, 기타 개인 세무정보 조회 등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서비스를 통해 PC나 다른 저장매체 없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인증서를 저장하면 PC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며 "휴대전화 분실시 이동통신사에 신고를 하면 서비스가 중단돼 타인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홈택스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월 사용료 900원(부가세 별도)을 내야 한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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