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 일부 기존가입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2012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마펀드는 실제로는 재산형성 상품과 다를 바가 없어서 이런 상품에 이중공제해 주는 제도가 없다"면서도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을 생각해서 2012년까지 일부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장마저축 가입자 중에서도 과세연도의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신규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은 예정대로 올해말 일몰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장마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는 3년 일몰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중산·서민층이 많이 가입한 금융 상품에 혜택을 줄이는 것은 '친서민 세제개편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장마저축은 1994년 도입 이후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40%, 연간 300만원 한도 )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125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세제개편안을 수정해 이달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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