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주택, 민간이 지어도 무주택자가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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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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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을 민간이 지어 공급하더라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분양주택에 있어 중도금의 절반은 건축공정률이 50%를 넘을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잔금도 50%는 입주일에, 50%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 진 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10월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급규칙 개정안에서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도록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토록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시에는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해야 한다. 다른 주택과 중복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 가능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 가능하다.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토지임대주택은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받고 토지는 임대료만 내면서 최장 40년간 내집처럼 살 수 있는 반값 아파트다.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정한 가격 이하로 책정되며 토지임대료는 공공택지는 조성원가, 민간택지는 감정가격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임대료 인상은 2년이 지나야만 가능하고, 한도도 5%를 넘지 못하게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단독주택 공급 특례도 인정키로 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단독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특례도 마련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기전세주택의 일반공급분과 우선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법도 개선된다. 분양주택의 중도금의 과반은 건축공정 5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잔금의 경우 그동안은 동별 사용검사 이후 주택에 입주했으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 가능한 날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외에도 주택청약시 20㎡ 이하의 아파트를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키로 했다. 다만 점수가 같거나 점수가 없을 경우 추첨으로 순위 결정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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