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권한이 기존 시·도지사뿐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과 성남 용인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등은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시장들은 계획변경 권한만 인정됐다.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또 법제처에서 추진중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용어를 정비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으로는 지구 지정시부터 사업추진 가능성 관련 현황을 분석키로 했으며 역세권 등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경우에도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하다. 또 도시재정비위원 구성원 중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해 도시공간 통합디자인도 강화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