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과 원자재를 장기간 확보하고 적기 수입을 돕기 위한 수입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채권발행에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금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상황 악화로 수출시장 뿐 아니라 수입리스크도 커지고 있는데다 국내 수입업체들이 수입사기 등에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보험제도 도입 △그 밖의 대외거래 정의 확대 △보험금 지급 의무적 지출 명시 △무역보험기금 채권발행 근거규정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상충조항 정비 등이다.
지경부는 먼저 수출보험의 지원범위를 수입거래까지 확대해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수입보험제도에 따라 국내 수입자는 선불조건 수입거래시 수출국 비상 또는 해외수출자 신용위험 등으로 물건을 받지 못할 경우 생기는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법률 제명도 변경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수출보험법’은 ‘무역보험법’으로 바뀌는 것.
석유나 가스 및 6대 전략광종(유연탄, 우라늄, 구리, 아연, 니켈, 철광)의 해외개발로 인해 외화창출이 예상되거나 외화절감이 예상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등은 수출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수출보험공사의 이사 정원(비상임이사 포함)을 7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고 이들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조항을 정비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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