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종합병원 검찰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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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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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대형병원 현지조사···과징금 부과 수백억원 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대형 종합병원에 대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자사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요 제약회사에 대해 2차례 처벌에 나선 데 이어 제재를 확대한 것이다.  

15일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과 제공받은 쪽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르면 이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학병원을 포함한 주요 대형종합병원들의 리베이트 수수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와 동등한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포함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병원의 과징금 부과액은 최대 수백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다국적 제약회사를 포함한 제약회사 7곳에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 2007년 11월에도 10개 제약회사에 19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대형 종합병원은 여러곳의 제약회사로부터 동시에 리베이트를 제공받음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제약업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해당 병원에 대한 검찰 고발도 적극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을 병원장이나 담당 책임자가 모를 수는 없다"며 책임자의 검찰 고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병원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지난해 6월 45개 병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후, 그 중 6개 대형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현지조사 대상 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 서울병원(일원동), 서울 아산병원, 고대 안암병원, 세브란스 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이었다.

병원 규모와 비례해 리베이트 액수가 많은 병원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기준으로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총 10조5400억원이며 이 중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출액의 20%인 2조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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