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석탄공사는 최근 김원창 전 사장을 비롯한 전(前)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 ||
15일 석탄공사에 따르면 김원창 전 사장을 비롯한 전(前) 경영진이 작년 1월 노동조합과의 이면합의로 회사에 약 18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됐다.
이들은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에서 임금인상 정부 가이드라인인 3%를 초과한 4.5%에 이면합의하고, 이사회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노사합의안을 만들어 보고하고 의결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공사는 지난 9일 검찰에 김원창 전 사장과 임기만료로 이미 퇴직한 임원 2명 등 총 3명의 전(前) 임원진을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준호)는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김원창 전 사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의 검찰고발은 지난 6월에 발표됐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석탄공사 감사결과에서 “공사 노사는 편법으로 임금을 올려 지난해 12억7000만원, 올해 2월 말까지 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근거없이 정년퇴직자와 산업재해 사망자에게 1인당 평균 8600만원의 공로금을 줬고, 5년간 435억원을 더 줄 계획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원도 정선군수로 3선을 하다 지난 2007년2월 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던 김원창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M건설사에 대한 1천억원대 특혜 지원 의혹을 사 검찰 조사를 받은 바도 있다.
그는 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달 석탄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공사는 최근 잇따라 터진 각종 비리 사건으로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하자, 내부 직원들의 기강확립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조관일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15일 직원들에게 보낸 희망의 편지를 통해 “업무를 처리할 때 칼날같이 엄격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오해를 사게되고 일파만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며 “특히 대민업무 처리에 조심해야 하며, 경쟁관계에 있거나 상대방이 있는 업무를 처리할 때는 오직 원칙에 따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한 관계자도 “현재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가 추진해 나가야 할 본연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차분히 수행해 나가자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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