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 계획안 서울지법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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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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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감자 및 회생담보채권 등 변제안 담아

쌍용차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주주 감자 및 회생담보채권 등 변제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원과 채권단이 계획안 내용을 받아들이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경우 쌍용차는 회생할 수 있다.

쌍용차는 우선 경영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주주는 5대1, 소액주주는 3대1씩 차등 감자를 실시키로 했다. 회생채권 중 출자 전환되는 주식과 병합된 기존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가 5000원에 3대 1로 재병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상하이차 51.3%, 일반주주 48.7%였던 쌍용차 지분 구조가 상하이차 11.2%, 일반주주 17.7%, 출자전환 주주 71.1% 등으로 바뀐다.

또 쌍용차는 채무액으로 파악된 1조 2321억원을 채권 유형별로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계획안에 따르면 쌍용차의 채무는 산업은행 등에 속한 회생담보채권 2605억원,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9716억원 등 총 1조 2321억원이다.

쌍용차는 회생담보채권은 3년 거치 후 이자율 3.84%로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해 100% 현금으로 갚을 예정이다.

이는 회사의 청산가치가 회생담보권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권은 100%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자전환하지 않고 100% 현금 변제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대여채무나 일반 대여채무 및 금융기관 구상채무 등은 10% 면제를 받고 43%는 출자전환할 방침이다. 나머지 47%는 이자율 3.0%로 5년 거치 후 5년에 걸쳐 현금으로 나눠 갚는다.

협력사 납품대금 등 상거래 채무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5%를 면제받고 95%는 2012년에 현금으로 일시 변제할 계획이다.

1000만원이 넘는 상거래 채권은 원금 5%를 면제받고 40%는 출자전환으로 처리하며 5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3년 거치 후 채권액의 크기에 따라 2013년부터 5년간 차등해 갚기로 했다.

쌍용차는 그동안 퇴사자 101명을 포함해 2130명을 감원했고, 일부 직원에 대한 영업직 전환과 무급 휴직, 인건비 축소로 인건비 부담도 줄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회생계획안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보고 조사위원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은 계획안의 수행 가능 여부를 조사한다.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2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 등은 이를 심리한다. 이 날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도 보고된다.

2차 관계인 집회는 11월 6일로 예정됐으며 계획안의 가부를 표결로 결정하는 3차 집회기일은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가결에 필요한 찬성 비율은 담보채권 조가 75%(채권액 기준) 이상, 무담보채권 조가 66.67% 이상이다.

하지만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돼 회생의 불씨를 살린다 해도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법정관리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인수 기업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3자 매각만이 해결책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매수 희망기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쌍용차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금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3자 매각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jh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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