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사장단, 부실판매·과당경쟁 억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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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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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위해 부실 판매와 과당 경쟁 억제를 결의했다.

손보사 사장단은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제도 변경에 대비한 완전판매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장단은 향후 불완전 보험판매행위가 있을 경우 사내 영업조직의 지점장을 포함해 판매책임자를 엄중 징계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또 완전 판매를 위해 구체적인 약관 내용 설명과 청약서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등 보험영업의 3대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는 앞으로 상품 설명제와 모집자 실명제도도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산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보험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체 모니터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완전판매 이행 점검반을 상시 운영키로 해 주목된다.

사장단은 경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선지급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기로 했다.

보험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주요 합의안에 포함됐다.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변경과 관련 사장단은 홍보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험금의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한 비례보상 원칙의 설명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비례보상 원칙은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이중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2개 보험에 동시 가입한 사람의 의료비가 200만원이 나올 경우 보험사는 100만원씩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사장단이 이날 완전판매 결의대회를 가진 것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90%로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불거진 금융당국과의 갈등을 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실손의보 개편과 함께 손보사들의 7월 매출이 전년 대비 14% 가까이 늘어나는 등 무리한 절판 마케팅을 벌인 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을 의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손보사들은 절판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동일 상품 중복 가입시 보험금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주요 9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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