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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위장전입 있어선 안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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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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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15일 위장전입 문제 등 공직자 인사청문회 검증잣대 논란과 관련,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 위반인 것은 분명하다"며 "그런 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견해를 묻자 "농지 취득, 자녀학교 문제 등 경우에 따라 경중이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다만 예전에 위장전입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약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달리해야 할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의 야당시절 과도하게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유감표명이 있어야 하고, 지도부에 유감표명을 요청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주 후보자는 "저는 적절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도부에게) 상의를 드려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저도 17대 국회 시절 20차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적이 있는 것 같다"며 "일정한 공직자 적격기준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고위 공직에 오르는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이 매우 황당하고 부끄럽다"며 "정말 집단적 고해성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세종시 원안 수정 논란과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가 세종시법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니 그 말을 믿어야 하고, 원안대로 처리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처이전 범위, 자족도시 기능에 대해 여야간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내각에 들어가면 대통령 공약, 법안 통과여부, 정부가 구상하는 자족도시 기능을 다 파악한뒤 저 나름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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