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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IT 기획시리즈) 개방형 설계·플랫폼 마련 '상용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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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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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범 정부차원 그린 IT 추진 현황- 21회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하)

우리나라는 현재 지능형 전력망 기초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개발 이후의 산업화ㆍ상용화 대응 전략이 미흡하고 양방향 전력시장을 위한 기술적 플랫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력 생산과 소비 정보를 양방향ㆍ실시간으로 유통하기 위해 에너지 프로슈머 등장이 가능한 개방형 설계와 서비스 플랫폼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 IT인프라 조기상용화 달성

지능형 전략망 구축을 위해서는 초고속인터넷망ㆍ방송통신망ㆍ홈네트워크 등과 같이 풍부한 IT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조기상용화 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발 기술 상호연동 실증사업과 함께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한 지능형 전력망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

전력선통신(PLC : Power Line Communication)은 신규로 통신회선을 구축하지 않고도 전력선을 통신회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상용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PLC 통신을 위한 장치 추가 비용 발생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 단위의 지능형 전력망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때문에 관련 기업의 기술과 사업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 수출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외표준에 부합하는 작업 외에도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표준화 아이템 선정과 전략 제휴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능형 전력망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확보와 관련 기업의 사업 참여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수요 반응 정책, 실시간 요금체계 등에 대한 법ㆍ제도를 제정한다.

◆ 2020년까지 단계적 기술 개발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 기술 개발을 통해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목표는 전력IT 요소기술과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한 기본 인프라 완성이다.

현재 ‘전력IT 중대형 전략기술 개발과제’와 ‘전력IT 단기 핵심기술 개발과제’를 통한 요소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 전력계통 전 부문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통합관리와 운용을 위한 일반 정보 모델(CIM)기반의 전력관리시스템 구축과 고도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력 에너지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양방향 통신 인프라의 원격검침시스템(AMI)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AMI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미국표준협회(ANSI)의 기준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기반의 차세대 스마터 미터기·소비자 전력관리장치·AMI 미들웨어를 말한다.

정부는 지능형 전력망 기술 상용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한 통합 실증 서비스도 마련한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는 810억원 규모의‘지능형 전력망 통합실증단지(Test Bed)’를 구축한다.

관련 내용은 스마트 계량 시스템 실증 적용을 위한 기술 규격 개발과 기본 가이드라인 정립, 해외 상용 사례 분석, 국내 보급 확산방안 모색을 통한 보급 확산 등이다.

특히‘고효율기기장려금 지원제도’를 신규품목으로 도입해 단계적 스마트계량시스템 보급과 절감효과를 분석한다.

정부는 고도화, 첨단화되는 신 전력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 안정적ㆍ고품질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정보시각화, 실시간 상태정보 확인 등 스마트 계통 운영 체제가 준비된다.

   
 
 
◆ 초고속인터넷ㆍ홈네트워크 연계

정부는 2012년 초고속인터넷ㆍ홈네트워크의 표준화를 마련해 지능형 전력망 조기상용화에 연계시킬 계획이다.

홈네트워크ㆍ사물통신망(IP-USN) 기술은 실시간 전력 계량과 제어 정보를 초고속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표준 연동으로 활용된다.

초고속인터넷을 활용하면 안정성이 높은 편이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소요가 최소화된다.

2013년에는 사용자 친화형 조회와 제어 서비스 개발·시범 서비스가 마련된다.

IPTVㆍ인터넷전화(VoIP)ㆍ홈서버ㆍ휴대단말기는 실시간 전력정보 조회와 가전 전력제어 서비스 등의 기능으로 사용자 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부는 지능형 전력망 글로벌 스탠다드 선점을 위한 표준화, 관련 법ㆍ제도와 제정으로 산업 시장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 2007년 ‘에너지독립 및 안보법’에 지능형 전력망 지원 체계 마련과 설비투자 시 20%의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등을 법령화했다.

우리나라 관련 대상 법ㆍ제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ㆍ지능형전력망촉진법ㆍ전기사업법ㆍ통신법ㆍ건축법ㆍ교통법ㆍ환경법ㆍ에너지관계법령 등이다.

이외에도 실시간 전기요금제ㆍ녹색요금제ㆍ실시간전력시장ㆍ신규판매사업ㆍ통합에너지서비스제ㆍ통합계량및 검침제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공급자와 수용자간 양방향 반응을 위한 시간대별 수용가 전력요금 변동제도, 실시간 요금체계 등의 전기요금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전력시장 가격에 연동한 단계적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해 변화하는 가격신호를 전달하고 전기요금 지불액은 현행 요금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아주경제=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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