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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3개단지 동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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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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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사전예약으로 청약을 접수하는 보금자리주택은 3개 단지에 동시신청이 가능하고 중복당첨시 우선 희망한 단지가 배정된다.

또 3자녀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공급 물량도 확대되며 10년 장기복무한 군인은 수도권 이외지역에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은 건설가구수의 80%를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청약절차와 동일하게 공급토록 했다.

입주 예약은 3개 이내 단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당첨된 경우 선순위 희망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1개 단지만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분양주택 입주 예약자로 당첨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입주 예약자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입주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1년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고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재선정이 금지된다. 동호수 배정은 추첨방식으로 결정된다.

임대주택 공급제도도 개선된다.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당첨됐을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중복당첨돼 계약을 포기하는 주택은 당첨되지 않은것으로 간주해 청약저축통장도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비입주자 현황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공급물량의 20% 이상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간 예비입주자 현황을 사업주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3자녀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공급 물량은 확대된다.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물량은 현행 3%에서 5%로 확대되고 우선공급물량 5%를 신규 배정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도 10%까지 확대하고 일반 입주자 선정시 최우선권을 부여토록 했다.

대한주택공사(10월 이후 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순차에 따라 전매하고 전매를 거부하는 예비입주자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관보에 게재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도 볼 수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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