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가 재산신고 후 재산 일부을 빠뜨렸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마감일 이후 10 이내에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기간이 끝난 뒤 재산 일부를 빠뜨리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산신고 시 고지거부허가 신청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하고 최초 신고자는 15일로 정했다.
재산등록 사항 공개 때 현행 건물의 지번 생략과 마찬가지로 토지 지번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매년 12월 관보에 게재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 유관 단체를 분기말에 고지하기로 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전액 재출자·재출연한 기관·단체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등록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