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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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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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말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세입자는 요건만 갖추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27일 같은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초 용산 재개발 화재 참사 이후 재개발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과 거주 불안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순환정비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지구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50% 범위 내에서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2010~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나올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1만~1만5000여 가구다..

입주자격은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이면서 해당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등을 감안해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우선권을 주되,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집주인(소유자)에게도 공급하기로 했다.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들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살기를 원하면 해당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되 임대주택법상 분양ㆍ임대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재개발 지역의 손실보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재개발 상가 세입자의 휴업 보상금은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세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비(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 4개월)보다 많이 줄 경우 25%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등의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지자체 등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인수 가격은 택지비의 경우 감정평가비, 건축비는 임대주택법상 표준건축비 기준이며 인수된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5년 임대)으로 활용한 뒤 5년 후 분양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수된 개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세입자와 60㎡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한 자, 부속토지없이 40㎡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조합과 상가세입자 간의 보상금을 둘러싼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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