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등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174명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102건(174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허위신고자 174명에게는 과태료 11억5340만원이 부과됐고 이 중 중개업자 1명에게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함께 내려졌다.
국토부는 또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자에게는 양도세(탈루양도세+가산세)를 추징하고 증여혐의자는 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자 174명 중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는 53건(104명)이었으며 8억7526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는 7건(14명)이었으며 계약일자 등을 허위로 신고한 건수는 24건(27명),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는 9건(1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미제출한 경우는 9건(16명)이었다. 증여를 거래로 위장 신고한 경우는 196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5건) 강원(11건) 제주·전남·대전·충남(각 6건) 등이었다.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할 경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의 직접 거래인 경우 취득세의 최대 3배까지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최대 3배의 과태료와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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