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3개 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가입을 사이에 두고 충돌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전공노 등 3개 노조가 21일부터 이틀간 통합투표를 하면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공무원 복무 관리지침'을 통해 근무시간 중 투표독려나 투표 행위, 대리투표 및 투표함 순회 투표 등 불법 투표행위를 엄정단속하기로 했다.
또 무단이석, 조퇴, 연가사용 등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등 일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필요한 조치 이행에 소극적인 기관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 들어 17개 민간·공기업노조가 민노총을 연달아 탈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추진은 시대 흐름과 반대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해 그 투쟁지침에 따라 연대활동을 할 경우 실정법 위반에 따른 대량 징계사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자율적인 상급단체 결정은 민주적인 절차인데 국가가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정상적인 투표행위에 대해 방해한다면 민주노총이 전면에 나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수는 13만명이며 통합이후 가입하는 독자노조까지 포함하면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노총을 탈퇴한 KT, 쌍용차 등 17개 노조 3만5000명의 세 배에 이르는 것이다. 만약 공무원노조의 통합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최대 규모의 산별노조가 탄생하게 된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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