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59개 종자판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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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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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9개 채소종자 판매업체가 품질·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발아 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17일 국립종자원은 지난달 전국 320여개 종자판매상 및 육묘업체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기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59개 업체 중 25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34건은 경고 조치했다.

이번 정기조사는 가을 김장채소 파종기에 불량 종자가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 예고 후 유통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유통조사와 함께 불량종자 유통근절을 위해 종자판매상, 육묘업체 등을 대상으로 종자유통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고 국립종자원은 전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종자를 살 땐 품종명과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구입 영수증 및 종자 포장지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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