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마감된 4대강 살리기사업 1차턴키공사 입찰률이 예상보다 저조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통과한 업체 50개 중 실제 입찰에 참여한 곳은 41개로 경쟁률이 3.3대1에서 2.7대1로 하락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입찰 참가 부진에 대해 각 건설사들이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공구로 선택을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업계는 짧은 준비기간, 부족한 사업예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더구나 처음 입찰공고 당시와 달리 몇 개 공구의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업계는 설계비 감당조차 힘들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4대강살리기 1차 턴키발주 사업비는 760억원이 줄어들었다. 당초 입찰공고 당시 15개 공구 4조3500억원이었으나 이후에 나온 정정공고에서는 760억원이 감소했다.
760억원 금액은 '교량보호공'이란 작업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발생한 감소분이다. 교량보호공은 강바닥의 모래 등 퇴적물을 퍼내는 준설작업으로 물이 지나가면 교량이 약해질 수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진행하는 보호공사다.
4대강사업 안에 포함돼 있는 교량은 모두 994개소. 교량 작업에는 총 48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이 중 교량보호공 사업비는 2000억원이었다.
재정절감 부분을 찾던 정부는 이 중 21개 교량에 대한 보호공사 1268억원 규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고, 이 중 1차턴키공사에는 760억원이 해당돼 입찰공고를 정정하면서까지 삭감한 것이다.
바로 일부 비용을 공기업 등에 떠넘길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원래 교량을 낀 일반도로공사를 할 경우 정부가 하천점용허가를 사업자에게 내주는 대신 교량보호공사를 자비를 들여 하도록 돼 있다.
결국 처음 설계 당시에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인지하게 된 정부가 교량보호공 사업비 2000억원 중 1268억원을 공사비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번 15개 공구를 비롯해 총 9조원(당초 9조1000여억원에서 1200억원 제외)에 이르는 공사비 중에는 21개 교량에 대한 교량보호공 부분이 제외된다.
대신 하천점유허가권을 받은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사업도 따로 발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발주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교량보호공사는 이번 4대강사업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도로공사 등이 따로 발주할지, 턴키시공자가 일단 교량보호공 작업까지 모두 한 뒤 비용을 분담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업비 축소 및 정정공고 사태는 정부가 4대강사업을 너무 서둘러 추진하다보니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2011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려다보니 일단 공고를 낸 뒤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다반사다.
국토부 관계자도 "사실 턴키발주하고 나서 구체적 설계를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나타나 약간의 증감요인이 생겼다"고 시인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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