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TF 증권거래세 과세 2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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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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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상장지수펀드(ETF) 증권거래세 과세가 2년간 유예된다.

그러나 ETF를 포함한 공모펀드와 연기금 증권거래세(0.3%)는 예정대로 부과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ETF 수익증권의 개인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내어 내년 4월부터 ETF 수익증권에 대해 개인에 대해서는 0.1%, 운용사에 대해서는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의 반발이 컸다.

ETF는 특정지수와 연동된 펀드이면서도 거래소에 상장돼 매매가 간편한 상품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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