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8일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상당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그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가진 지급결제에 관한 역할로 인해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것이 없고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 진행과정에서도 거시감독의 문제는 부각됐지만 지급결제는 부각되지 않았다"며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국은행이 금융회사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진 위원장은 "지급결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급결제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률이 없는데서 기인한다."며 "지금은 금융위원회가 총괄하게 돼 있고 한국은행법에도 결제시스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기본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국은행법 태스크포스(T/F)에서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징계 문제는 금융감독원에서 정기검사를 통해 여러 가지 위규 상황을 파악해서 금융위에 중징계 요청을 올렸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손실 발생 유무를 떠나서 위험한 파생상품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로서 가져야 할 위험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엄정한 위험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은행은 위험관리를 잘해서 적정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적은 손실을 냈지만 어떤 은행은 적절한 위험관리 없이 지나치게 많은 규모를 투자했다"며 "그 절차와 내용을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도 감독원이 정기검사를 통해 점검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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