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은법이 개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의 지급결제에 관한 역할로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진행과정에서도 거시감독의 문제는 부각됐지만 지급결제는 부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한은에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 지급결제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률이 없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법에도 결제시스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며 "기본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국은행법 태스크포스에서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 징계와 관련 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정기검사를 통해 여러 위규 상황을 파악해 금융위에 중징계 요청을 올렸다"면서 "손실 발생 유무를 떠나서 위험한 파생상품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험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엄정한 위험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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