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임금협상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어온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이 직장폐쇄를 신고했다.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은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심재동)에 18일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한다는 신고를 했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장기파업으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한데다 무리한 임금 인상요구를 하며 회사에 피해를 가중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 직장폐쇄를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효성중공업 창원노조는 기본급 8만7000여원 인상을 주장하며 지난 7월 18일부터 릴레이식 부분 파업을 벌여왔다.
사측은 “상반기에 나름대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주활동이 저조하고 세계 경제위기의 장기화 등으로 내년 물량을 장담할 수 없어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임금동결안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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