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상장을 앞둔 동양생명이 '집단소송'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업계에서는 연이은 집단소송이 동양생명의 상장 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직 보험설계사들로 구성된 '보험사 환수대책모임'은 동양생명을 상대로 2차 집단소송에 나선다. 원고단 모집은 16일부터 시작됐으며 다음달 중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5일에는 동양생명 전직 설계사 57명으로 구성된 원고단이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한 1차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양생명에 대한 집단소송은 일반 설계사가 아닌 부지점정급 세일즈매니저(SM)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재직 당시 지급한 수당을 퇴사 후 부당하게 환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환수대책모임은 앞으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원고단이 모집될 때마다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동양생명은 장기간 집단소송 공포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이는 다음달 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동양생명의 평판리스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판리스크란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다.
브랜드 이미지가 영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험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평판리스크 악화는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자칫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환수했던 수당을 설계사들에게 돌려줘야 해 수익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우발적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상장을 전후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향후 주가 변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측은 "설계사와 SM들이 위촉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한 만큼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관련 부서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양생명은 23~24일 수요 예측을 한 후 29~30일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공모 물량은 2000만주 가량으로 공모가는 1만7000~2만20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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