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품질기준 완화..저가 외국산 수입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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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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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휘발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완화해 외국산 저가 휘발유 수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석유 수입사들이 국내 품질기준에 미달해 수입하지 못한 외국의 저가 휘발유를 유통될 수 있게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정책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의 환경 기준을 낮춤으로써 저가 휘발유 수입의 길을 열어 준다는 의미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름 값 정체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4개 정유사에 의한 독과점 석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석유 시장의 경쟁 체제로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관계자는 "휘발유 유통구조를 뜯어고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보다 기름값을 낮추려면 수입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환경부와 협의 문제도 남아있고, 국민 정서상 환경 기준을 완화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외국의 값싼 석유를 들여오는 길만 터놓아도, 정유사가 석유수입사를 견제하면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수입 채산성이 있는 중국과 대만 등의 값싼 석유를 들여오려면 품질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수입사들이 항상 경쟁력 있는 가격에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정유사와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산 저가 휘발유 중 현실적으로 수입 가능성이 큰 제품은 중국산이다.

만약 중국산 휘발유를 기준으로 법령을 완화하면 현재 10ppm인 휘발유 황 함유량 기준이 5배인 50ppm까지 확대돼 환경단체의 반발 등 사회적 논란도 예상된다. 대기환경보전법 담당 부처인 환경부와 부처별 협의 과정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유가 인하요인이 많은데도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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