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품질기준 완화..저가 외국산 수입 검토중

정부가 휘발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완화해 외국산 저가 휘발유 수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석유 수입사들이 국내 품질기준에 미달해 수입하지 못한 외국의 저가 휘발유를 유통될 수 있게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정책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의 환경 기준을 낮춤으로써 저가 휘발유 수입의 길을 열어 준다는 의미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름 값 정체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4개 정유사에 의한 독과점 석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석유 시장의 경쟁 체제로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관계자는 "휘발유 유통구조를 뜯어고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보다 기름값을 낮추려면 수입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환경부와 협의 문제도 남아있고, 국민 정서상 환경 기준을 완화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외국의 값싼 석유를 들여오는 길만 터놓아도, 정유사가 석유수입사를 견제하면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수입 채산성이 있는 중국과 대만 등의 값싼 석유를 들여오려면 품질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수입사들이 항상 경쟁력 있는 가격에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정유사와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산 저가 휘발유 중 현실적으로 수입 가능성이 큰 제품은 중국산이다.

만약 중국산 휘발유를 기준으로 법령을 완화하면 현재 10ppm인 휘발유 황 함유량 기준이 5배인 50ppm까지 확대돼 환경단체의 반발 등 사회적 논란도 예상된다. 대기환경보전법 담당 부처인 환경부와 부처별 협의 과정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유가 인하요인이 많은데도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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