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토지보상 21일 충남 부여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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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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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영농손실 및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충남 부여부터 오는 21일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1일부터 부여 1164억원을 포함 1800억원의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28일경부터는 4000억원을 집행해 올해말까지 총 5800억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빠른 보상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토지공사 전문인력을 투입(188명, 연인원 2만672명)해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부지역(양산)을 제외하고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했다. 또 기본조사를 토대로 현재 감정평가를 대부분 완료했다. 

이번 보상은 다음달(10월)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되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충남 부여일대는 총 1226만㎡로 전국 4대강 하천부지 가운데 경작지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이다. 정부·지자체와 주민들간의 순조로운 협의로 보상이 먼저 이뤄져 이 지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구역에 보상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는 항공사진 대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자진철거 계고 후 하천점용허가 취소, 관련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국토부, 지자체, 토공·수공)을 운영하며 경찰청 협조를 얻어 현장조사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보상금을 노린 불법행위·투기행위를 방지한다.  

△지방청별 보상비 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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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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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비닐하우스  토지보상  가옥 
하천구역내 사유지  추가편입
사유지
필지  면적  동수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건수 
계  5800 8093 2333 16269 991 4903 646 603 12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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