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인터넷 이용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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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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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www.oklife.go.kr)을 이용해 신청하면 전기요금 감면 수혜자격 여부를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기요금 감면 제도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매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기존의 감면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전력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업무 담당자가 행정망을 통해 자격자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전기요금 감면가구는 115만호로 수혜율은 70% 수준이었다"며 "이번 신청절차 간소화로 보다 많은 요금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8월부터 이동통신 전화요금 감면신청절차 간소화도 시행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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