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보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자료라면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영업자료 등이 든 CD를 들고 나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영업자료는 회사 직원의 컴퓨터의 저장돼 있는데 비밀번호도 설정돼 있지 않아 누구든지 열람ㆍ복사할 수 있었고 CD에 백업된 자료도 사무실 내 열려있는 서랍에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씨는 2005년 7월 전자업체에서 퇴사하면서 동료의 책상 서랍에 보관돼 있는 영업자료 CD 4장을 가지고 나온 뒤 전 직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홍 씨가 전 직장에서 유용한 영업비밀을 들고 나와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두고 대리점 운영에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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