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IDS에 감염된 박모(49) 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IDS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2007년 9월부터 1년반동안 국내 성전환자 등 22명에게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4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한편 일본 내 성매매 장소를 관리하는 현지 폭력조직에 상납한다는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2002년 AIDS 감염 판정을 받았던 박 씨는 감염 사실을 모르는 성전환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상고가 기각돼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AIDS 감염자가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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