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 회장, 벌금 1100억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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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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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과 탈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벌금을 모두 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벌금 1100억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이 전 회장은 4조5000억원이 들어있는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5천643억원의 차익을 얻고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및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됐으며, 탈루액에 가산세를 붙인 1829억원을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말 국세청에 내기도 했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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