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불법대출중개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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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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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열악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중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대출중개업체들은 한국이지론을 사칭하면서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은행의 저리대출을 미끼로 대출금의 15~20%를 편취하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불법업체들이 거론하는 '희망홀씨대출' 또는 '근로자생계 신용보증대출'은 금감원과 은행,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도화한 서민전용대출상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서민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이지론'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불법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이미 돈을 준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센터'(02-3145-8530) 또는 각 금융협회에 신고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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