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방식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며 "오는 29일 오후 2시에 공청회를 열고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기존 주택지역을 재건축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규제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당 개발이익을 산출하기가 어려운데다 지난 2006년 이전에는 아파트의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아 오래전에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한 단지는 정확한 금액산출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특히 여러번의 위헌소송에 휘말리면서 아직까지 초과이익이 환수된 사례가 전혀 없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토연구원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라며 "현 단계에서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은 아직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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