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2주일여 앞둔 21일 인터넷쇼핑몰과 택배서비스, 선물세트,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은 명절을 맞아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분야다.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유형을 보면, 추석 즈음 반짝 개설한 뒤 물품대금만 편취하거나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라고 사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인터넷 쇼핑몰에 전시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배송한 사례도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등의 문구가 들어간 스팸메일은 바로 삭제하고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해 사기 구제를 쉽게 받을 수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자가 주문번호, 주문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 증거를 인쇄하거나 해당 사이트 화면을 캡처하는 것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에스크로 제공 사업자는 담당자 성명과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물세트 분야의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유통기간이 지난 물품이 선물세트에 포함돼 있거나, 과대 포장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 등이다.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물품은 교환이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애초에 선물세트 물품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 구매를 피해야 한다.
또 쇠고기, 농산물 등 제수용품은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품질 관리 홈페이지를 방문해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서, 농축수산물은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매장의 판매 직원에게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추석명절이 지난 후에 선물세트가 배달되거나 배송이 지연돼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택배시의 주의도 요구된다.
택배회사의 배송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택배회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상태를 확인한 뒤 수령증에 서명할 필요가 있다.
또 배송물품의 훼손·분실을 알았을 때는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른 피해보상을 적극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www.consumer.or.kr, 02-774-4050) ▲한국소비자연맹(www.consumersunion.or.kr, 02-795-1042) ▲소비자시민모임(www.cacpk.org, 02-739-5441) ▲녹색소비자연대(www.gcn.or.kr, 1577-9895) ▲대한주부클럽연합회(www.jubuclub.or.kr, 1588-0050)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신고하는 것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무렵에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선물이나 제수용품의 구입이 증가하고 택배서비스 이용도 급증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추석 명절과 관련한 피해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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