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31개 품목의 관세를 50% 감면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감면 대상 품목은 태양광 관련 품목 21개, 풍력 관련 품목 7개, 수소 연료전지 관련 품목 1개, 지열 관련 품목 2개 등으로, 현행 8%가량인 관세율의 절반만 적용받게 된다.
재정부는 이 경우 108억원가량의 관세가 추가로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국내에서도 제작이 가능해진 태양광 관련 품목 12개, 풍력 관련 품목 2개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품목은 현행 81개에서 모두 98개로 17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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