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점검서 4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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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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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9~17일 쇠고기 등 축산물 취급 190개 업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4.7%인 47개 업소, 53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을 넘겼거나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 경우는 5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13건, 고기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경우가 11건 등이었다.

이들 중 백화점(3곳), 대형마트(4곳), 기업형슈퍼마켓(SSM)(6곳) 등 대형 판매업소도 13곳이나 차지했다.

적발된 업소는 7일∼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SSM의 경우 전국적인 유통 시스템을 갖춘데다 많은 물량을 취급해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문제가 발견돼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위생점검은 추석 선물이나 제수용 축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와 SSM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단속은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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