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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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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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2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첫 부과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9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이후 해당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적용,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처음 부과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기존 주택지역을 재건축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규제제도다. 지난 2006년 9월 25일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아파트 단지는 모두 부과대상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3단지,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단지,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1단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있다.

이익분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3000만~5000만원은 3000만원을 넘는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또 5000만~1억1000만원 사이는 구간별로 20~50%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200만~2000만원의 기본 부과금이 추가된다.

부담금 부과시점은 준공 후 4개월 이내며, 이후 6개월 이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실제 부과된 단지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이후 착공까지 약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며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처음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부과기준을 놓고 논란이 돼 왔다. 조합원당 개발이익을 산출하기가 복잡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시기가 2006년 이전인 단지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행초기 '사적재산 침해'라며 위헌소송도 잇따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구원이 연구중인 개선안은 '사업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시세'를 따져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용적률 증가분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행 용적률이 100%인 저밀도 아파트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250%까지 지을 수 있게 될 경우 용적률 증가분인 150%에 대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결과가 나오는 2011년 5월 이후 개선안을 토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방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오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방안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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